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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메디케어 약가 협상 방식 변경 지시 … 제약업계 불만 해소 움직임

 

 

트럼프, 연방 교육부 폐지 시동…이르면 6일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고가 처방약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메디케어 의약품 가격 협상 제도에 변화를 촉구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제약업계가 오랜 기간 문제로 제기해온 이른바 '알약 페널티(pill penalty)' 조항을 겨냥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주요 불만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메디케어 약가 협상 제도에서 소분자 의약품이 생물학적 제제보다 더 빠르게 협상 대상이 되는 현행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분자 의약품은 식품의약국(FDA) 승인 7년 후 협상 대상이 되며, 2년의 협상 기간을 거친 뒤 9년차에 새로운 약가가 적용된다.

 

반면, 생물학적 제제는 승인 후 11년이 지나야 협상이 시작되며, 13년차에 새로운 가격이 반영된다.

트럼프 1기 대통령 시기 행정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은 제약사들이 소분자 약물 개발을 기피하고 생물학적 제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더 넓은 환자층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소분자 치료제의 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또한 이 조항이 연구개발 방향에 부정적 신호를 준다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해당 제도 변경은 행정명령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때 보건복지부(HHS)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게 의회와의 협력을 지시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이미 하원과 상원에 발의돼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정책 중 하나를 계승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당시 주요 보건 정책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캐나다로부터의 의약품 수입 장려, 저소득층을 위한 인슐린 및 에피네프린 가격 인하, 병원의 의약품 지급률을 실제 취득가와 일치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은 때때로 메디케어가 지불하는 약가보다 최대 35%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불 기준을 조정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행정명령은 '사이트 중립 지불(site-neutral payment)'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HHS)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 정책은 의료 서비스 제공 장소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요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병원이 비용이 적게 드는 외래 수술 센터나 의사 개인 진료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의회는 수년간 이 정책을 검토해왔지만, 병원 측은 농촌 지역 의료기관과 공공 보험에 의존하는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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